산업인력공단, 제도개선 보고서
“외국인력 할당은 사업장 단위
고용제한 처벌은 사업주 단위
모순 생겨 인력난 악순환 불러”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을 사업주 단위로 정하고, 할당인원은 공사금액이 아닌 ‘공사금액 대비 노무비용 비율’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장 단위의 고용허가’와 ‘사업주 단위의 고용제한’의 모순을 개선해야 하고, 고용제한 처벌 기준에 불법고용 외국인수, 적발횟수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말 공개한 ‘건설현장의 합리적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력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공사현장 간 외국인노동의 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공사현장 간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의 노동력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상시고용 유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력 할당은 공사현장 단위로 이뤄지는데, 고용제한 처벌은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모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용제한을 받은 업체는 타 현장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외국인력도 구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용제한에 따른 악순환을 우려했다. 

건설사가 모든 현장에 3년간 고용제한을 받으면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다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고용제한을 적발 현장으로 한정하거나, 외국인력 이동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제한은 불법고용 외국인수와 적발횟수 등을 고려해 고용제한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위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건설업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 배정을 현재 ‘현장 단위 연간공사비’ 기준으로 할당하는데, 이를 ‘사업주(건설사)’ 단위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산업은 사업주 단위로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단위로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선정하더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주면 내외국인 근로자 간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종 직종별 인력부족 실태가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내국인력 충원이 어려운 공종을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카드제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채용을 억제하고 구직자 풀을 구축‧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포 근로자가 숙련공을 거쳐 작업반장으로 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총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이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사단법인 고용이민연구원(대표연구원 설동훈 전북대 교수)이 건설외국인력에 대한 전문가 및 전문건설사 임직원 등을 심층면접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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