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경보기(사진 위)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아래) 등 스마트 안전장비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붕괴위험경보기(사진 위)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아래) 등 스마트 안전장비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했다.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 위혐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제거하거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근로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공사는 지난해 4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했고, 이번 개정으로 민간공사도 관련 비용을 발주자가 지불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품질관리비에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토록 했다.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돼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을 기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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