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의 실질자산에 ‘토지’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또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토지’를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현행 건설업관리규정은 매출채권을 건물로 회수한 경우에 한해 그 부속토지를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했다.
새 규정은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것을 실질자산으로 본다. 인정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다. 국토부는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건설업 합병 시 자본총계는 충족됐으나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30일 이내로 증자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는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 신설된 잠수기능사도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