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뒤 4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적용배제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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