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이달 공포·시행
시행기간 ‘12월부터 이듬해 3월’로 명시
시도지사에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 부여
5등급차 운행 제한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법률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규정되면서 계절관리제가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해 기저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우선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도 기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시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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