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숙련기술장려법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은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 상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이 한 차례 이뤄진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근기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촉진제를 적용하게 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사업주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2017년 11월 근기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남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 예정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이수명령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31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등의 숙련기술자와 관련한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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