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정부, 중소기업 계획서 작성 진단·안전 교육 지원키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관리와 관련한 서류가 하나로 통합되며 심사 절차가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또 심사절차를 일원화해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억60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지원사업 희망 기업은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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