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교육부·경찰청, 스쿨존 대책 2020년도 이행계획 발표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스쿨존 추가…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정부가 올해 20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발표했다.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보행로가 없는 학교 4368곳에 대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교육부가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 336곳과 초등학교 1901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을 교육청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또 학교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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