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SOFC는 고체(세라믹)을 이용한 연료전지로 가장 발전효율(전기 및 온수 생산)이 높아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린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오는 26일 개정 고시하고 이후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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