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풍력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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