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벌점제도가 개선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도급사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사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벌점 경감사유 개선 요약(자료=공정위)
◇벌점 경감사유 개선 요약 /자료=공정위 제공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벌점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에는 2점, 초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등 경쟁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에는 최대 1점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이 낮은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경감사유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벌점제 개선으로 공정위의 처벌 강화 기조가 후퇴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조정 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고, 신청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까다롭게 돼 있어 대금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했다.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각각 늘렸다.

관계 부처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도급업계 한 관계자는 “벌점제 운용 관련해서 감점요인을 인하한 점은 일부 우려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실효적 구제 방향으로 잡은 공정위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영향검토 등을 지속해 개선이 필요하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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