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3월 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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