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정책 과제 주요 내용 (2)
100억 미만 공공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년으로 법 개정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건설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건설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 확대=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인력의 고령화, 내국인의 위험작업 기피 등으로 외국인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하나, 건설업 쿼터가 매우 적다. 건설업의 비전문취업(E-9) 쿼터를 현행 2300명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고용제한 기준을 ‘건설사업자 본사’에서 ‘사업장’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공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하한율은 2004년 이후 고정됨에 따라 실질낙찰률은 하락해 건설사의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므로 건설사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근로자 고용여력을 갖도록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도의 낙찬하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순공사비 비율은 88%에서 92%로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실적이 많은 건설사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경쟁력 기반의 기술제안입찰 도입=가격경쟁 중심에서 기술경쟁 중심으로 입·낙찰제도를 전환하기 위해 2007년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했으나 평가항목·배점의 기술 변별력이 부족해 가격경쟁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공혁신 기술제안입찰’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고, 조달청 지침을 개정해 현행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상에 ‘현장시공 경쟁력’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2020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됐으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건설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보완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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