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120억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는 원청이 선임 책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는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관계수급인(하청)은 방지계획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방 고용노동관서 담당 부서에 시달했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공사 범위가 바뀌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 기존과 다른 행정해석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6년 2월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사금액 50억~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관련 지침에서 해당 공사는 원청 뿐 아니라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A 전문건설업체가 터널 건설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등 산안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금액이 60억원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다.

이번에 고용부는 50억~120억원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서는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행정해석했다. 대규모·위험공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담당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이같은 행정해석은 2023년까지만 유효할 전망이다. 개정 산안법이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금액만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산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부터 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7월1일 80억원 이상, 2022년 60억원 이상, 2023년 50억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된다. 관계수급인(하청)의 경우도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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