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납부 유예 내지 감면될 전망이어서 업계의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특약처방’을 내놓으면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4대 보험료 등 면제는)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필요성도 설명했다.

앞서 18일 문 대통령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금융기관 대출 완화,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등 8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4대 보험료가 면제될 경우 그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도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 납부를 1년간 멈추면 가구당 매달 33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면 소비에 쓸 가처분소득이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 등 소비로 쓰지 않고 나가는 돈)은 104만원으로 이 중 연금·사회보험이 32%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 지원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에 기업의 짐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7조~15조원에 이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도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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