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후 논문·연구 노트 그대로 제출…출원일 빠르게 확보

앞으로 기업이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태까지는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논문 등 연구 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 해당 특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식 특허 출원하면 임시명세서 제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먼저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고, 1년 2개월 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청은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은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 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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