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은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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