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5월 부과분 ‘3개월 납부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앞으로 3개월간 월소득이 223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30% 줄고, 실직·휴직·적자 등 소득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도 3개월간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라 4대 보험료부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층·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보험료 납부 유예, 9000억원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20~40% 계층에 3개월간 30%까지 감면한다. 보험료 하위 40%에 해당되는 월소득 223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만원의 보험료 감면이 이뤄진다. 총 488만세대가 총 417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3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반영된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유예를 희망하고 소득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3~5월분까지 적용되며 오는 4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분을 기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준다.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4~6월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228만개 사업장에서 61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6개월간 30%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원의 보험료를 유예받는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4435억원)가 감면된다.

소상공인(320만호)과 저소득층(157만2000호)의 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종료되면 오는 2020년말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4월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총 1조2576억원의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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