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 30%로 사업 참여 가능…4월1일부터 21일까지 신청

경남도는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로 진행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직접 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지원 비율이 총 70%로 확대돼 자부담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요를 파악해 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도와 시·군비 2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주택이나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지원 대상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우선 지원된다.

에너지원별 지원 금액은 온수기(6㎡)의 경우 사업비 592만원 중 403만원, 일반건축물에 10㎾의 태양광 설치 시 사업비 1781만원 중 1340만원, 축사 등 건물 위 10㎾의 태양광 설치 시 사업비 1565만원 중 1394만원을 지원한다.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1080kWh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만50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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