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했던 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일 30일 이내로 명문화

그동안 높은 신용등급을 명목으로 일부 종합건설업체에 특혜로 부여하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제도가 폐지됐다. 또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그간 원도급사의 갑질 도구로 악용돼 왔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기한도 30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아래기사 참조

건설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설하도급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됐다. 구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회사채 A0, 기업어음 A2+)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우수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업계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개정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도급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하도급사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 우려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하도대 직불합의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확정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기간 안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옳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직불합의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일부 악덕 원도급사들이 직불합의를 해 줄 것처럼 하며 하도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와 유사한 갑질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하도급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라며 “건설업 하도급대금 보호와 불공정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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