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출원인이 특허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사이인 경우 다음달 30일까지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특허청은 제출 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서류 종류는 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공고한다.

지정 기간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취지만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사후 권리구제신청을 통해 소명되면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