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 소상공인, 은행에서 1.5% 초저금리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은 4월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에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들 중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올 1월부터 3월 중에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 연체를 해소했거나, 1월 이후 일시적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한다.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감소를 입증하는 자료(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대출은 올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도 포함한다.

지원 신청을 하면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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