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31일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은 시행일인 다음달 3일 사업 목록이 제정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에 포함되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이다. 

아울러 고시되는 사업 중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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