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문건설업체·건설장비·지역민 참여 확대

광주광역시 소재 5개 자치구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건설장비, 지역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가 일제히 제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5개구의회 건설산업관련 분과위원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5개구의회 건설산업관련 분과위원장들이 시회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이서길)가 그동안 각 자치구 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돼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고무되고 있다.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으로, 지난 26일 광산구의회를 마지막으로 각 의회 본회의에서 일제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들 5개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 인·허가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민(일용근로자, 건설자재상, 건설 중장비업자 등) 활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회는 5개 자치구 의회를 일일이 방문해 건설산업관련 분과위원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 갖고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서길 회장은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이뤄낸 쾌거”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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