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상생조정위원회 4차 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 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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