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끈질긴 설득…하도대 보호 사각지대 없애고 보증 형평성 개선

하도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업체들의 마지막 저항권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도 폐지를 건의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김영윤) 등 전문건설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제도=지난 1997년 도입된 제도로, 회사채 A0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대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그간 전문건설업계는 대기업에 주는 특혜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도·파산 등 원사업자의 급격한 경영악화에 따른 하도급자의 대금 보호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건설업 하도급 거래상 신뢰 담보의 핵심요소인 상호보증(계약이행-대금지급) 간 균형성을 상실시켜 하도급자가 대금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종합업계 반대로 재입법예고 끝에 폐지=전건협을 비롯한 건설하도급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로 2018년 7월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지급보증 면제 폐지를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종합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법안 추진이 유보됐다. 이후 전건협을 중심으로 한 건설하도급업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끈질긴 재설득 끝에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입법예고를 이끌어냈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어떤 효과 있나=대기업 특혜성 면제제도 폐지로 그동안 법으로 지켜지지 못했던 전체 하도급(104조원) 물량의 27%(28조원) 가량의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기업 협력사들의 안정적 대금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공정위와 업계의 설명이다.

상호보증제도(대금지급-계약이행)의 균형성도 확보됐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보호가 강화되면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불이행, 불공정행위의 개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건산법에서는 하도급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 이미 회사채 등급 A0 이상 종합업체에도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그러나 거꾸로 하도급자 보호가 목적인 특별법인 하도급법에서는 해당 제도가 존치돼 법 적용상 문제 및 시장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종합건설업계에서 제도 폐지에 따른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연간 수수료는 해당 대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 7조8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해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일부 대기업에 주어지던 특혜로 30조에 가까운 하도급대금이 보호되지 않으면서 영세한 하도급사들이 각종 분쟁에 노출돼 왔다”며 “보증 수수료는 원래 부담햇어야 할 돈이기도 하고, 분쟁 예방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한 하도급업계 관계자는 “법 통과로 대금미지급, 계약불이행 등으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대항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대금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도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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