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4월부터 학교와 학교 내 복합화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짓기 전 건축기획을 직접 검토한다.

시교육청은 31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 내에 설치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최초다.

이번 센터 설립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조치다. 그간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수행하던 건축기획 사전검토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학교 등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내용, 기간, 재원조달계획, 디자인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는데, 시교육청은 센터를 직접 만들어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에 명시된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기획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할 방침이다.

건축사 3명도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업무를 돕도록 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전문가 13명으로 직접 구성한다. 법에 따르면 기획안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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