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산업안전검사㈜의 검사대행기관 지위를 박탈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과 올 1월 경기도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던 타워크레인은 한국산업안전검사가 맡았다. 2019년에도 부실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 업체는 사고가 난 타워의 결함을 인지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개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을 들여다봤고 회사를 상대로 청문절차도 밟았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했다. 특히 두 차례 사고가 난 타워의 볼트불량 등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 업체가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 업체 외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3월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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