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했음에도 여전히 휴업수당 자부담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 9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고용부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