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2억원, 용역·구매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 대폭 상향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 도입…불공정·저가입찰 근절 노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시설공사는 종전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원(종전에 용역 1000만원, 구매 5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개선한 바 있다.

올해에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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