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공동대표로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1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은 개인인 건설사업자가 꼭 1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인 이상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개인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은 공동대표로 할 수 없다고 해석을 명확히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인 건설사는 대표자 그 자신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써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공동대표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복수의 개인이 하나의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건산법에 대표자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형평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복수의 개인 대표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인건설사업자는 건산법 상 건설업등록증을 교부하는 대상이 1명의 개인이어야 하고, 대표자 변경을 단순히 기재 변경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인건설사업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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