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키즈카페,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이 돼 미세먼지 등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질 관리도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어린이 관련 시설 중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았지만 연면적 430㎡ 이상인 키즈카페,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이 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개정안 이행을 위해 어린이 놀이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진단·개선 상담을 시행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 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실시간 공개된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터널의 집진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 이상 측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대규모 운송 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된다.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권고 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설정됐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시내·마을버스 경우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운송 사업자가 공기질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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