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 또는 유예하는 등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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