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과 같이 공사 완료 후 준공 전까지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이하 ‘시공중 유지관리비’라 한다)이 필요한 공종은 공사원가에 시공중 유지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경식재공사의 경우에 2013년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개정으로 잔디, 초화류, 관목, 교목 등의 식재 공정과 식재 후 준공까지, 준공 후 유지관리 공정으로 분리해 품을 적용하게 됐다. 즉,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전과정이 ‘식재’로 통합돼 있던 기존 품셈에 반해, 시공현장의 세부공정에 따라 준공 전 유지관리를 세분해 적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조경공사 표준품셈이 보다 체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경학회는 ‘2013년 표준품셈’의 개정 방향에 맞춰 조경공사 예정가격 산출 시 식재기반조성, 식재, 식재 후 유지관리, 준공 후 유지관리를 공사원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설계, 감리 및 시공분야의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조경사회에서 작성된 ‘조경공사 표준내역서’에서는 시공중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종을 식재유지공사 내 ‘준공 전 유지관리’로 분류하고, ‘일반수 전정공’부터 ‘방풍벽 설치공(거적세우기)’까지 세부적인 공종에 대한 일위대가 목록 및 호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29조(기성부분의 유지관리)에서는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식재공사의 발주 시 시공중 유지관리의 공정이 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발생되는 유지관리의 문제를 하자보수의 명목으로 시공업체가 부당하게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20년 수행한 ‘시공중 유지관리비 원가반영 관련 연구’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의 시공중 유지관리비를 모두 원가에 반영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중 유지관리기간이 긴 택지공사나 도로공사의 원가반영 사례가 적고, 민간발주의 아파트공사에서 원가반영 사례가 많아 공공기관의 적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식재공사업체들이 시공중 유지관리비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관례적 부담이며, 원가반영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관련 제도 및 공공기관의 기준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경공사 설계기준 및 발주내역서 상에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표준품셈 상의 항목 중 한두 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공중 유지관리비의 원가반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설계기준 또는 전문시방서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일위대가 및 내역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장기적 대안으로 시공중 유지관리비의 원가반영 실태를 조사해 요율 적용을 통한 사후정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발주자 및 설계자, 원도급 및 하도급을 수행하는 시공업자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적정 공사비 확보와 품질 향상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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