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6)

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추가작업의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지시하거나 요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도 ‘무효’다.

즉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협조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줘야 하는 게 맞다.

여기서 ‘재작업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제조 등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하도급공사를 다시 작업해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추가작업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내용에 대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고 함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한 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목적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보수작업을 수행해 발생되는 비용을 뜻한다.

정리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기재된 작업공법, 자재,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