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3)

건설업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의 기준은 진행률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공사에 대해서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단기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이 넘는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아닌 이상 실무상 대부분은 진행기준을 쓸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법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진행률을 적용해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동일해야 정상입니다. 조정사항이 발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건설업에서는 특이한 조정이 있습니다. 실질자산을 인정받기 위해 진행률을 조작해 공사미수금을 과대 계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 수입금액은 줄이려는 의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을 한다면 이는 실태조사시에 부실자산으로 평정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산서상 수입금액(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같은 경우 위 서식은 사실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액과 수입금액이 같으면 조정사항도 발생하지 않고, 가감조정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건설공사에 대해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회계 및 법인세법상 전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완성기준이라기보다는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는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회사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수입금액을 구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는 서식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범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범위의 차이 원인을 파악함으로서 오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서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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