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3)

건설회사에게 외주비 처리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 거의 모든 문제는 이 외주비에서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무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외주비는 공사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가공계약인지 납품계약인지 설치계약인지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정항목이 바뀌고 인건비 항목이 바뀌며 당연히 부수적으로 보험료의 범위도 바뀐다. 책임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도 단순 외주공사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원재료비 계정별 원장은 항시 정산조사의 메인 표적이 된다. 그래서 원재료비에서도 외주공사비를 발췌해 정확히 신고해 줘야 한다.

또 장비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30%를 산재 보수총액으로 잡아야 한다. 물론 외부에서 직원이 왔을 때를 의미한다. 장비만 왔다면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유의할 것은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장비업체에서 납부해야 한다.

또 지급수수료 항목이 있다. 이 지급수수료가 공사성이라면 30%를 산입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철거공사가 있다. 그러나 용역성이라면 100%를 산입해야 한다. 용역성은 인건비를 의미하고,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사업소득급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용역수수료로 보여지기에 당연 100% 전액 신고해 줘야 한다.

외주공사비 항목을 보더라도 당연히 공사인 경우에는 30%를 산입하지만 이것이 노무비인 경우에는 100%를 산입해 줘야 한다. 그러나 보통 외주공사비 계정은 30%만 산입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외주비 항목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험료에도 천차만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방어는 인건비성이 포함돼 있다면 모두 발췌해 30%를 적용해 주는 것이 업체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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