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정하음)는 인천시와 함께 시 산하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하도급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인천시회 등 인천시 하도급 점검단이 지난달 27일 서구청에서 실태점검을 하는 모습.
◇인천시회 등 인천시 하도급 점검단이 지난달 27일 서구청에서 실태점검을 하는 모습.

점검단은 시회와 시 건설심사과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0일 강화군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총 22개 기관 관급공사의 하도급 관련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하도급직불제 이행 △하도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본다.

점검 시 인천시 ‘2020년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화 추진계획’의 3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적용 발주를 각 발주기관에 적극 권장했으며, 인천지역업체의 저조한 하도급 수주율을 극복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추후 점검단은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점검단은 22개 기관을 점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작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지체상금률 과다등 원도급사의 부당한 하도급관행을 지적하고 처분요청 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전방지 대책이행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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