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건설사는 B공기업과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A사는 B사가 공급하기로 했던 승강기가 61일 늦게 공급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며 61일의 공기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입주예정일을 이유로 31일만을 연장해 줬고, A사는 공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수급인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공사기간이 충분히 연장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공기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해 중재 해결을 이끌어 냈다.

#2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H사는 피신청인이 공사대금 4900만원 중 2000만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공사비 29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신청인은 인테리어공사 중 1800만원의 보수비가 소요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공사계약서에서 시공에 대해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로 결정하기로 했기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 판정부는 피신청인이 밝힌 하자 보수액 중 구체적으로 하자의 내용을 밝히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양측이 인정한 일부 하자보수비용을 포함한 1900만원의 공사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처럼 단심제, 분쟁해결의 신속성, 저렴한 중재비용 등 장점으로 건설 분야에서의 중재제도 활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 분쟁의 경우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실무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쟁점이 많아 건설 전문가인 중재인이 참여하고 있어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건설 중재의 처리 범위는 △계약금액 조정 △계약 해제·해지 △공사대금 △추가공사비(설계변경, 공기연장)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으로 넓다.

중재는 분쟁의 해결에 그 목적이 있어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물론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90%가 넘는 인용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중재 사건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은 2015년 413건에서 2016년 381건으로 떨어졌지만 2017년 385건, 2018년 39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작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한 443건을 기록했다.

이 중 건설 사건의 비중은 △2015년 32.2% △2016년 34.4% △2017년 32.7% △2018년 31.0%로 줄곧 30% 이상을 점유해 왔다. 2019년에는 전체 사건수가 늘어나면서 비중이 25.5%로 떨어졌지만 연평균 100건 이상의 중재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건설 중재의 대부분은 국내 건설사건으로, 작년에 접수된 113건 중 108건(7890억5000만원)은 국내사건, 나머지 5건(7억4200만원)은 국제사건이었다. 국내사건은 건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 사건의 증가로 신청금액이 45.8% 늘었고, 국제사건은 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중형 사건의 부재로 신청금액이 크게 줄었다.

건설 중재는 공공과 민간 현장에서 고르게 접수되고 있다. 작년 접수된 113건 중 44건이 공공현장, 69건은 민간현장 사건이었다. 공공현장에서는 추가공사비(13건)·계약금액조정(9건)과 관련한 사건이, 민간에서는 공사대금청구(21건)·손해배상청구(20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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