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미사용 휴가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촉진제가 도입돼 사업주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손봤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사업주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5월2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개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가 26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입사 1년이 지나는 순간 26일의 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26일치의 연차휴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도 변경했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가 당해 11월까지 개근해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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