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회원사 안내

공공공사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원인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확대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당초 이의신청 가능기간은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각각 20일, 15일로 5일씩 연장됐다.

발주기관의 이의신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조정 완료 전에 대리인을 통한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10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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