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숙련자 분기별 125명 장기체류 허용”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법무부가 운영중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제도를 2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E-7-4는 국내에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력(E-9, H-2)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다.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E-7-4 선정 시 연간소득, 숙련도,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점수화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연간소득이 높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사·전문학사 등 학력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연령은 나이가 적을수록 가점이 높다.

건설업 허용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1명이고 △50억~300억원 2명 △300억~500억원 3명 △500억~700억원 4명 △700억원 이상 5명이다.

올해 일반쿼터 선발인원은 500명으로 분기별로 125명씩이며 2분기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다. 서류는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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