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원도급관계 아래에 복수의 하도급관계가 있는 경우, 즉 직불합의를 한 복수의 직접청구권자들이 있는 경우 이들 상호간의 우열은 어떻게 될까요?

1. 사례 – 수개의 하도급사에 직불합의를 한 경우

A공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B는 가구공사를 C에게 하도급했습니다. C의 공사가 마무리된 후인 2014. 1. 22경 A공사, B 및 C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경 A공사는 타일공사, 석공사, 수장공사 등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하도급사와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A공사는 19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공사에 1억60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공사는 ‘원사업자 B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전액을 이미 B 및 다른 하도급사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C에게는 추가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 판단 – 먼저 직불합의를 한 직접청구권자가 우선 지급받아야

이 사례에서는 직불합의를 한 하도급사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 하도급사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됐습니다. 복수의 직접청구권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직불합의를 먼저 한 하도급사가 우선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먼저 직불합의를 한 직접청구권자가 선순위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A공사는 직불합의를 먼저 한 C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과 법리는 직불합의를 한 복수의 직접청구권자들 상호간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적용 내지 준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12. 선고 2017나42905판결)”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시사점 – 직불합의서의 체결일과 공사범위를 기재 명확히 해야

이처럼 발주자가 다수의 하도급사와 직불합의를 해 하도급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직불합의를 한 경우가 우선하기 때문에 직불합의서의 합의일자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가 여러 공구에 걸쳐 있거나, 공사 범위가 수차례 변경계약에 의해 확장된 경우에는 직불합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합의서에는 합의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직불합의 후에 변경계약을 통해 추가 공사가 이뤄졌다면 이를 직불합의서에 기재해 발주자로부터의 직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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