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환경부 인증 보일러 아닌 경우 단속·고발

앞으로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다. 

시는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을 땐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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