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정부는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곳 중 실효 60일 전까지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되도록 유도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란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 6월31일 실효되기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전국 65곳(26.9㎢)에 달한다. 하지만 많은 곳이 절차 지연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공원 추진은 더욱 힘들게 됐다.

이들 지역은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가시적인 진척상황이 없으면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도시공원 해제지역 도로변에 음식점이 난잡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보전녹지 지정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개발행위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먼저 묶도록 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환경과 녹지 보전 등을 위해 1회에 한해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지자체 도시공원 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가 도시공원 실효 지역에 이와 같은 관리 방안을 추진하려 해도 주민 반발로 여의치 않은데,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부담 없이 이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력이 없어지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지금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민원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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