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LG하우시스 등이 담합 혐의로 공정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로 참여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발표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했다.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은 △본사 소재지가 서울일 것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전년도 시공 실적이 100억원 이상일 것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코스모앤컴퍼니는 실제로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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