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공사대금 조기 지급…지역업체 참여 제도화도 추진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산업 지원에 나선다.

도는 6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직접 지원대책과 재도약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계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보증수수료(계약금액의 1%·100억원 공사는 1억원)가 부담돼 신청을 꺼려왔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공사비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 일용근로자와 건설 자재업체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통 3개월 걸리는 공사대금 지급 기간도 2개월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시로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15일 안에 지급하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10일 안으로 줄인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현장 폐쇄 등 공사 중단의 피해가 생기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도 강원도가 부담키로 했다.

건설사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도 제도화한다.

공사 분할발주로 지역제한 입찰 확대, 중·소규모 뉴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해 이미 4건의 공사를 9건으로 분할 발주했다.

뉴딜 차원에서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 역시 예년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추경에 편성,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는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제도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 관계기관, 건설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이 조속히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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