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주요 발주기관에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대한 발주 시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발주를 협조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문건설공사 발주가 주춤한 상황이고, 특히 상하수도 관로공사는 업종이 잘못 발주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에 경기도회는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정확한 발주요령을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안내했다. 도회는 “상하수도 관로공사는 ‘포장깨기, 터파기, 가시설, 관부설, 되메우기, 맨홀, 포장’ 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문건설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하수도공사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종으로 발주하면 책임시공을 통한 공사품질 향상과 시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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