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면적 15% 446만㎡ 도심공원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도심공원이 신도시 주변에 조성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시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도심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하면 그린벨트 면적의 10∼20%와 맞먹는 사업지 외곽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하는 대신 신도시 인근의 다른 땅을 녹지로 되살리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 면적의 15% 내외로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이 만들어지면 남양주 왕숙 160만㎡, 고양 창릉 105만㎡, 하남 교산 80만㎡, 부천 대장 52만㎡, 인천 계양 49만㎡ 등 약 446만㎡의 공원이 조성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 신도시 사업 덕분에 실효를 앞둔 모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실효가 예정된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은 고양 창릉은 65만㎡, 부천 대장은 35만㎡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보통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훼손지복구사업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한다. 훼손지복구사업을 추진 하면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3배가량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를 푸는 대가로 훼손지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를 앞두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경기도 지자체들이 훼손지복구사업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고 국토부 역시 신도시 외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훼손지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기초지자체,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