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6일 현재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1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용을 내라거나 비대면 대출을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 돈을 뜯어낸 사례가 각각 2건과 1건 있었다.

A씨는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금리 우대와 최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50만원을 이체했다.

B씨는 신용등급을 높이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 따로 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사기범에게 건넸다.

금감원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 상환 권유, 작업비용 이체 요구, 비대면 대출을 위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요구에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을 타인의 계좌로 보내 상환한다는 안내도 100%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 계좌 지정, 해외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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